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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안내 (동일아이피 사용신청)
글쓴이
수업담당
작성일
2025.04.07
조회
5
게시글 본문

엄정한 학사관리와 공정한 온라인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내되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접속시각, IP에 따라 학생마다 각기 다른 시험지를 부여합니다.

2. 유사/동일 IP를 체크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부정행위 적발시 "경고 및 성적취소" 처리합니다.
   온라인 평가의 경우 PC방 등의 동일 장소에 모여서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동일 IP에서 시험을 본 경우
     ·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같은 과목을 수강하고 동일시간대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기숙사나 동아리방, 교내 무선 인터넷을 사용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IP번호가 연번으로 옆자리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 : PC방의 경우)

3. 경고 및 성적취소
   가. 경고 : 동일IP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에 응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처리
   나. 성적취소 : 1회 이상 경고를 받은 학생 중 동일IP 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을 응시한 과목이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성적이 취소 될 수 있음.

4. 동일IP사용 신청서 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부득이하게 같은 장소에서 응시해야 하는 재학생
     · 회사 내에 네트워크 정책에 따라, 사내 유동 IP가 외부에는 동일 IP로 표시되는 경우
       (ex. 관공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이 달라도 동일IP로 표시될 수 있음)
     · 가족(자매, 형제, 부부 등)이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인터넷 공유기/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PC방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25.4.15.(화) ~ 2025.4.21.(월)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동일IP사용신청 바로가기
     - 홈페이지 로그인 > 강의실(스마트포탈) > 수강 > 각종신청 > [동일IP사용신청]
   라. 유의사항 : 동일IP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동일 IP에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5. 동일IP 대역
   동일IP 대역 2인 이상의 응시자가 시험 응시할 경우 부정행위 방지 및 확인을 위해 응시장소명과 사유를 기재하여야만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동일 IP대역 응시자 사유 입력화면 이미지.상세내용(학우님은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인터넷 ip대역에서 타 학생이 이미 응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학우님께서는 이곳에서 응시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험 응시장소. 1번 직장 2번 집 3번 PC방 4번 기타. 직장명 및 기타 장소명 기입. 사유.     사유칸 아래에  1, 사유제출 및 시험응시하기. 2, 다른 곳에서 시험응시하기 버튼.)
     1) 동일IP대역응시자가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입력창이 표시됩니다.
     2) 입력창이 표시될 경우에는 응시장소, 직장명 및 기타 장소명, 사유를 입력 후 사유제출 및 시험응시하기 하여야만 시험 입장이 가능합니다.
     3) 응시장소가 관공서인 경우 지역이 달라도 동일대역으로 인식되어 사유를 작성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동일IP사용 신청과 별도로 동일대역인 경우 작성 필요함
         - 동일 대역 : 시험 기간 중 집에서 학생 혼자(다른 수강생이 없는 경우) 시험 응시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작성하고 시험 응시 요망.
         - 동일 IP : 동일IP가 나올수 있는 공간(공공장소, 회사, 가족간 동일 공간 시험응시 등)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동일IP 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동일IP가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시험 응시 요망.
                        동일 IP 사용신청을 한 과목인 경우에는 사유를 작성하고 시험 응시.

6. 관련 규정
<사이버대학 학사업무 가이드> : 교육부(2021.12.),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16조(성적의 취소)>
  ①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타인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불러주는 자
      2. 타인의 답안을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동일 장소 내의 IP Address(인터넷규약주소)를 사용하는 자
      4. 각종 시험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한 자
  ②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은 취소한다.



※ 담당부서명 : 교학팀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42


2025. 4. 14.
대구사이버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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