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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특별상환유예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 글쓴이
- 장학담당
- 작성일
- 2025.01.23
- 조회
- 6
- 게시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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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의「특별상환유예대출」및「프리워크아웃」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 사유 발생자
* ’09-2학기 이후 취급분에 한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 (지원내용) 리금 납부유예 및 무이자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증빙서류 제출
◆ (지원요건) ① 기본요건 전체 충족 + ② 추가요건 중 1종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등
- 추가요건 : 군복무(예정)자, 부모·본인 실직·폐업, 기초·차상위, 본인·부모 중증질병, 부모 사망 등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포함
< 프리워크아웃 제도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등록금, 생활비, WEST)
◆ (지원내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가능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 (지원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① 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② 부실채권 보유 ③ 만기경과채권 보유
○ 첨부파일 : 제도 홍보 자료
○ 관련문의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특별상환 유예대출 : 1599-2000
-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 1599-2230
- 채무조정 조건협의(초입금 금액 및 분할상환약정기간) : 1599-2250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5. 1. 24.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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