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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별상환유예대출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 안내
글쓴이
장학담당
작성일
2025.01.23
조회
6
게시글 본문

한국장학재단의「특별상환유예대출」및「프리워크아웃」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특별상환유예대출 제도 >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 사유 발생자
   * ’09-2학기 이후 취급분에 한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외

◆ (지원내용) 리금 납부유예 및 무이자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 무이자 분할상환(4년 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에서 증빙서류 제출

◆ (지원요건) ① 기본요건 전체 충족 + ② 추가요건 중 1종 이상 충족
   - 기본요건 : 만 35세 이하의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등
   - 추가요건 : 군복무(예정)자, 부모·본인 실직·폐업, 기초·차상위, 본인·부모 중증질병, 부모 사망 등
   *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포함

< 프리워크아웃 제도 >
◆ (지원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자(등록금, 생활비, WEST)

◆ (지원내용)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가능
   -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가능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가능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프리워크아웃]

◆ (지원요건)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파산 또는 개인회생 대상 채권 제외)
   ① 연체 1개월 이상 채권 보유 ② 부실채권 보유 ③ 만기경과채권 보유

○ 첨부파일 : 제도 홍보 자료

○ 관련문의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특별상환 유예대출 : 1599-2000
   - 자체 프리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가능여부 및 신청절차) : 1599-2230
   - 채무조정 조건협의(초입금 금액 및 분할상환약정기간) : 1599-2250



※ 담당부서명 : 학생팀(장학담당)
※ 담당부서연락처 : 053-859-7552


2025. 1. 24.
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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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콘텐츠 담당부서

부서명
대구사이버대학교
연락처
053-859-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