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공통
원서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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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원서접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절차 : 인터넷접수 > 학업적성평가 및 학업계획서 작성 > 전형료납부 > 입학서류제출(학력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입학홈페이지(enter.dcu.ac.kr) 참고.
※ 본인의 지원현황은 [입학홈페이지] > [나의지원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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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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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지원현황 바로가기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공통
신ㆍ편입학 지원시 전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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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전형요소는 학업계획서(70점)와 학업적성평가(30점)로 평가하며, 총점의 40%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 전형요소의 배점 중 학업계획서가 70점이므로 전형요소 지원시 학업계획서를 우선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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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공통
현재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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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 지원자는 타대학에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타대학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이중학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반드시 해당 대학에 확인하여 향후 입학취소 또는 제적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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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공통
해외에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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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라도 학업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환경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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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공통
합격 후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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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격자 발표 > 기본등록금 납부 > 수강상담 후 수강신청 > 수강등록금 납부 > 입학(개강)
※ 기본등록금은 2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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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신입학
신입생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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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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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신입학
신입검정고시 합격했는데 지원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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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도 고교졸업학력에 준하므로 본교 신입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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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신입학
학업계획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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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는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들을 기술하는 것으로 항목별로 500자 이내로 조리있게 기술해주시면 됩니다.
※ 학업계획서 항목 : 자기소개, 지원동기, 전공관련 학업계획, 특기사항 및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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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계획서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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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신입학
신입학 지원시 조기졸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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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자의 경우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로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졸업심사시 총평점평균 3.0이상이 되어야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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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신입학
졸업학점은 몇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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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총 140학점으로 아래의 영역별 이수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이 됩니다.
- 가. 교양영역 : 35학점 이상
- 나. 전공영역 : 50학점 이상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 다. 복수전공 : 40학점 이상 (해당자에 한하며, 전공필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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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편입학
편입학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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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별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2학년 편입학
- 1)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35학점)이상 수료자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3학년 편입학
- 1) 전문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정규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이상 수료자
-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다. 학사 편입학(3학년 편입학)
- 1)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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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편입학
편입학 시 조기졸업이나 복수전공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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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자도 조기졸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년편입생은 4학기 또는 5학기 등록생, 3학년편입생은 3학기 등록생으로 총평점평균이 3.0이상이며 신청가능합니다.
(단 졸업심사시 총평점평균 3.0이상이 되어야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복수전공은 편입생의 경우 한학기 이상 이수 후 평점평균 3.0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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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편입학
학사편입과 일반 3학년 편입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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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사편입 : 정원외 모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 나. 일반 3학년 편입 : 정원내 모집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2) 4년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70학점)이상 수료자
- 3)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 전문대학 수료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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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편입학
전적대학 계열과 학과에 관계없이 편입학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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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대학 전공(또는 학과)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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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편입학
외국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편입학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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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전형이 요구하는 원본서류와 함께 번역 공증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 : ①졸업증명서 1부, ②성적증명서 1부, ③학력인정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아포스티유확인서 중 택 1
(관련서류를 모두 한글로 번역ㆍ공증하여 1부씩 별도 제출), ④학적조회동의서(합격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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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편입학
편입시 전적대학교 학점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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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은 해당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교양, 전공, 일반선택학점으로 나누어 인정하며, 2학년은 35학점까지, 3학년은 7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위탁생
산업체위탁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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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전형은 본 대학과 산학협약체결한 산업체에 근무 중인 자로서,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된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 신규 협약체결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대학홈페이지 > 입학지원센터 > 산업체위탁전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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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위탁생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의 대상(범위)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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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산업체의 범위를 참고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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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 위탁생
군위탁 전형은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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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지원자는 군 내부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를 통해 본교로 위탁생 추천 명단이 오게 되면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군내부 신청 → 각군본부 승인 → 국방부승인 → 교육부승인 → 해당학교 통보
해당 지원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복무확인서와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위탁생
산업체 및 군위탁 재직여부는 언제,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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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생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학생으로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해당 산업체를 퇴사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또한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예정)
군 위탁생은 정원외로 선발하는 학생으로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학적이 유지되며, 전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적을 상실할 수 있음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위탁생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경우 퇴직 또는 전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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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후 본인의 의사로 산업체를 퇴직(전역)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 가.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적 처리
다만,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이직ㆍ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은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처리
- 나. ①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ㆍ전직한 경우, ②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ㆍ전직한 경우, ③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시간제
시간제등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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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이란 고교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본교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강의를 시간제로 등록하여 재학생과 동일한 수업 및 평가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취득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신청을 통하여 학위수여 요건에 도달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시간제
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한 학점은 이후 본교 편입학 지원시 학점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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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정규과정으로 편입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간제등록생으로 이수한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별도의 학위과정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시간제
시간제등록생은 입학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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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은 학업적성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시간제
시간제등록생 지원시 전형료 및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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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지원시 전형료는 면제됩니다.
수업료는 이론과목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며 학점당 60,000원입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시간제
시간제등록생은 학기당 몇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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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은 학기당 최대 12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
입학 > 시간제
시간제등록생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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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생 제출서류 안내표 | 구분,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자 |
①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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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합격자 |
①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②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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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
①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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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입시홍보팀 053-859-7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