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2005년도 이후 ~ 2013학년도 신입학생의 경우 6개 영역 12과목(35학점) 이상 이수
(2006년 ~ 2014년 2학년 편입생, 2007년 ~ 2015년 3학년 편입생 해당)
다. 2014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6개 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015년 ~ 2017년 2학년 편입생, 2016년 ~ 2018년 3학년 편입생 해당)
라. 2017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3개 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이수
(2018년 이후 2학년 편입생, 2019년 이후 3학년 편입생 해당)
※ 자격증 교과목 확인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재입학의 경우 재입학년도 기준에 따라 자격증 이수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필요함
※ 전대학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 여부는 일부교과목을 이수한 전대학 졸업 또는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한 경우에만 인정 가능
-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 요망
전문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다면,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시간제로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로 무시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학점은행제 과정은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 10개를 듣고 30학점을 인정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가. 평생교육사 2급은 필수과목 5과목 및 선택과목 1, 2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 필수과목 포함 총 10과목(3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단,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중 평생교육실습은 우리대학에서 시간제등록생으로로 이수할수 없습니다.
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과목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라. 관련 교과목 : [본교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수강하신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학점등록 관련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1600-0400
과거에는 재학 중 사이버이수(학점은행제)는 인정이 안 되었으나,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학점인정이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범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직업재활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직업재활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4년제 사이버대학의 경우, 필수 이수과목에 대해 현장수업(오프라인)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시험에 응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교 현장실무교육 연수의 경우 연 2회(전반기, 후반기) 1박2일으로 진행되며, 과정 이수 시 15시간이 인정됩니다.
전반기는 보통 6월초에 신청을 받고 6월말에 실시되며 후반기는 10월초에 신청을 받고 10월말에 실시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어학영역(6학점), 일반언어학및응용언어학영역(6학점),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영역(24학점), 한국문화영역(6학점), 한국어교육실습(3학점) 총 4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학위를 취득한 후에 국립국어원의 자격증 심사 기간 동안 개인이 신청하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관련 교과목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자격증센터]
나. 실습신청 :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다. 실습기관 : 상담관련 기관으로 아래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여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전국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 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특히 정신과),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입니다. (재직 중인 곳에서의 실습은 권장하지 않음)
라. 실습지도자 요건
- 한국심리학회 산하 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한국상담학회에서 발급한 자격증
- 국가공인자격증(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 정신과 전문의, 상담교사
마. 실습시간 : 90시간 이상이며, 학기 중에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가. 실습신청 : 신입생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4학년 때 실습 진행을 추천)
1학기의 경우 12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6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 실습기관 : 미술치료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상담센터, 청소년 지원 센터, 성폭력 예방 센터, 개인이 운영하는 미술상담 및 미술심리치료 기관, 학생 생활연구소, 초ㆍ중ㆍ고등학교 상담실, 병원, 재활기관 및 복지 기관의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미술치료 실습기관이 없는 경우 보육시설 및 병원, 일반교육기관 등 실습이 가능한 곳이면 본교 학과 및 대학원과 협약한 기관에 한하여 선정 가능)
다. 실습지도자 :
- 미술심리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사 졸업자의 경우5년이상 경력자
- 미술심리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석사/박사 졸업자의 경우3년 이상 경력자
※ 본교의 지정 슈퍼바이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학기에 시행하는 슈퍼바이져 연수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실습시간 : 100시간 이상이며, 그 중 장애아동에 대한 실습을 40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가. 실습신청 : 4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선이수 과목을 이수한 뒤 수강이 가능합니다. 실습신청은 1학기의 경우 1월에 접수하고 있으며, 2학기의 경우에는 7월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선이수 과목: 응용행동분석개론(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Ⅰ), 응용행동분석기법(구. 응용행동분석(ABA) 원리 Ⅱ), 행동기능평가(구. 행동치료사례분석) 또는 행동재활프로그램개발(구. 행동지원프로그램개발)
나. 실습기관 : 행동치료 전문기관 및 행동치료 협약기관에서 실습이 가능하며, (안내해 드리는 기관 외 전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기관) 실습지도자 요건은 행동재활 관련 학위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전문학사/학사 졸업자의 경우5년 이상 경력자, 석사/박사 졸업자의 경우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가. 실습신청 : 4학년 이상 선(先)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은 실습신청이 가능합니다.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 선이수 과목 : 직업재활개론 또는 재활학개론, 직업평가, 재활상담 또는 직업상담(구. 직업재활상담), 재활행정 또는 재활정책(구. 재활행정 및 정책), 직무개발과 배치(구. 직업개발과 배치)
가. 실습신청 :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사회복지사 관련 자격증 필수 교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해 학기 입학생은 제외)
1학기의 경우 겨울방학 중 실습은 12월, 학기 중 실습은 1월에 받고 있습니다. 2학기의 경우 여름방학 중 실습은 6월, 학기 중 실습은 7월에 받고 있습니다.
나. 실습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재직 중인 기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 불가
다. 실습 지도자 :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라. 실습시간
-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한자) : 4주 이상, 120시간 이상
-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자 (2020.1.1.이후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자):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기관실습 160시간 외 실습세미나 30시간 수강 필요)
※ 1일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월~일 기준)
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평생교육실습은 3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며, 본교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선 이수 교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경영론)을 이수한 학생이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당해학기 입학생은 제외)
나. 실습신청은 7월에 받으며, 실습 진행은 오프라인 실습오리엔테이션과 실습세미나 참석 후 학기 중인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다. 실습기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 「평생교육법」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3)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4)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
5) 「평생교육법」제2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라.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입니다.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내 최대 5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마. 실습시간 : 4주(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입니다.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하며,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합니다.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습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며, 점심 및 저녁시간은 실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요일 및 1일 실습시간은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 실습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가능합니다.(교육청에 방과후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라.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가능하며, 실습기간은 1일 최대 8시간, 6주 240시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에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제외, 점심시간 인정 여부는 기관과 상의)